[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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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효력상실…'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110152004
■ 당정, 추경 신속처리 공감…"자영업자·소상공인 애타게 기다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요즘 추경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 600만~1천 만원 지급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예산을 탈탈 끌어모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에 국회 차원의 빠른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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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규정 위헌…헌재서도 로톡 승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으로 변협의 광고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퇴출 위기에 내몰렸던 로톡은 사업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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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문건에 "국장이 윤미향 만나 설명"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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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다 죽는다"…野, 지선 패배 우려 고조 속 쇄신논쟁 계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성·쇄신 회견의 여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회견 내용과 형식을 두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양상이 노출된 데 대한 우려를 넘어 이제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를 불과 엿새 남겨둔 상황에서 지도부부터 엇박자를 내는 행태가 선거 현장을 뛰는 후보들의 전투 의지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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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헌재, 10년 만에 합헌 결정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합헌 의견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킨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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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28일 개통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신사 구간이 연장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광교~강남역 간 신분당선 운행 구간을 환승 역사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4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버스 출퇴근 때는 약 80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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