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다음 달 결혼인데'..예비 신부 10시간 감금 · 폭행한 예비 신랑

이정화 에디터 2022. 5.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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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 씨를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B 씨를 감금하고 얼굴을 비롯한 신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다음날인 20일 경찰은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취 상태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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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를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예비 신랑이 구속됐습니다.

어제(2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 씨를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B 씨를 감금하고 얼굴을 비롯한 신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범행 다음날인 20일 경찰은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취 상태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B 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셔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가 임시 보호시설에서 머물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심리 치료나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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