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TBS지부 "교육방송으로 개편, 방송법 위반..오세훈식 언론장악"
“언론인을 도둑이라고 한 오세훈 후보는 사과하라”
TBS 방송을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구상에 대해 TBS 직원들이 “방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TBS 교육방송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교육방송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곧 전반적인 편성과 제작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해도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이 금지한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후보는 TBS가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서울시의회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123억 예산 삭감에 이은 또 다른 오세훈식 언론장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했다. 출연금은 최종적으로 55억원 삭감된 320억원으로 의결됐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교통방송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에 부응하며 시민의 방송으로 기능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오 후보는 이를 무시한 채,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고칠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후보가 TBS가 정치 편향 방송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시사·보도 기능을 손봐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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