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로톡' 헌재서 기사회생.."피해와 고통 딛고 다시 서겠다"

최태범 기자 2022. 5.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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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명정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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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6일 나온다. 합헌이 나오면 로톡은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고, 위헌이면 변협은 관련 규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명정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산하기구인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통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 헌재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여의 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결정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과 주주들이 마음을 합쳐 굳건하게 버텨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재 "변호사 광고 규제 필요하지만, 폭넓게 허용해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로앤컴퍼니는 "사실상 로톡 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가장 핵심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표현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변호사들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보충 의견도 나왔다.
법률적 부담 털어낸 로톡 "시대적 공감대 반영된 결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 60명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5.26/뉴스1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추진으로 위기를 겪던 로앤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최근 경찰·검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법률적 부담을 모두 털어낸 상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한변협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로톡만을 차별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빼고도 해당 규정에는 위헌적 내용이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난할 것이지만 다시 일어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대한변협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헌재가 판단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코스포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광고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이 아니다. 변호사의 광고를 막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플랫폼처럼 의뢰인을 연결하는 행위를 광고 규정으로 막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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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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