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에게 직장 갑질' 50대 공무직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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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직장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공무직 근로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남구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인 A씨는 올해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받아 감사에 착수, 소관 부서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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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입 여성 공무원에게 직장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공무직 근로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남구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50대 남성 공무직 근로자인 A씨는 올해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보다 낮은 직급이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 온 '숙련가 또는 전문가'라는 것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받아 감사에 착수, 소관 부서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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