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유지형 거의 없어..고용부 "파장 제한적"
고용 5년 늘리면서 비용 절감
국내기업 대부분이 판결 무관
◆ 임금피크제 제동 ◆
26일 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2009년 노사가 자체적으로 합의한 정년(61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이라며 "2013~2016년 대다수 기업에 도입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확산됐다. 현재 기업 등에서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13년과 법이 시행된 2016년 사이 도입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고용을 5년 연장하는 대신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이는 방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고용 연장 등 이익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 삭감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후폭풍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유형이 다르다. 원고 A씨는 B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았다. 또 B연구원은 2009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61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A씨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던 것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소득 등 이익을 A씨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연령과 임금 삭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본 판례는 이미 많이 축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2015년 27.2%에서 2016년 46.8%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기준 전 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2% 수준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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