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규정 손보는 한동훈.."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

홍혜진 2022. 5.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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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시절 만든 규정
한동훈 법무, 개정절차 지시
檢 '선택적 공개' 문제로 남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관을 두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규정을 운영하는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대검은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19년 12월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을 없애고 공보 업무를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보관이 전담하게 했다.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대검은 규정 시행과 맞물려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공개소환'도 폐지했다.

이 규정은 개정 후 조 전 장관 등 주로 여권 인사들에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이 비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조 전 장관이 퇴임한 후 일가 관련 비리로 수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자를 감싸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검찰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며 "신중하게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관련 공약 중 하나다. 대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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