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法' 효력 상실
헌재 "책임 비해 과도한 형벌
중벌은 최후의 수단 되어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11월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과거 위반 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인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헌재 위헌 결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한정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아직 효력이 남아 있던 조항까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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