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정 위헌

김형주 2022. 5.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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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헌재까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와 플랫폼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 두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금지될 수 있는 내용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 부분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해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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