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성매매 빅뱅 '승리'..대법, 징역 1년6월형 확정
김형주 2022. 5. 26. 17:42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를 받았다. 승리는 작년 9월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승리는 민간 교정시설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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