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바이오 로펌 → 복지부 장관..'이해충돌' 논란

박준용 2022. 5.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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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식약처 행정처분 건 자문했나
박근혜 정부때 식약처장 맡아
자유한국당 비례의원도 지내
의원 마친 뒤 '클라스' 고문 옮겨
국감중 막말로 국감 파행
대통령기록관 문제 질의하다
'문재인 치매' 발언으로 물의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사진은 국회의원이던 2019년 10월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을 지낸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고문을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뒤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 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약사 출신의 식품약리 분야 전문로, 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식약처장을 지냈으며, 2017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약대 특임교수,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근무 이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7월부터 1년11개월가량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누리집에서 김 후보자의 주요 업무로 바이오·제약·헬스케어·입법지원 및 법제컨설팅·행정소송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관련 분야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통상 이런 형태로 고위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법령 해석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로만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9년 10월4일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기록관 설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던 중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후보자가 문 당시 대통령의 치매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식약처장 재임 당시에도 김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에서 김 후보자는 “이엽우피소(가짜 백수오 논란 물질)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식약처 조사 결과 이엽우피소에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이던 시절 농장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치불신과 혐오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공천에서조차 탈락시켰던 인물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철학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오유경 서울대 약대 교수를 식약처장으로 임명했다. 오 신임처장은 약사 출신으로, 보령제약, 에스케이케미칼, 특허청 등에 근무한 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대 약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서울대 약대 학장에 임명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 상임위도 꾸릴 수 없고, 이로 인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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