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성잡지 女모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실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오전 7시29분께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남성 2명, 동료 모델 1명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마약류인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인의 주거지에서 같은해 11월 3일과 하순, 12월 6일 등에 케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 2월 16일 추가 기소됐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한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집에서는 케타민 가루 1.64g이 묻어 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으나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소지만 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과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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