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안 알린 가족 처벌..헌재 "현행 형사처벌은 위헌"

최예빈 2022. 5.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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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예비군법 벌칙 내용을 규정한 제15조 10항 전문 중 '가족 내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게 한 부분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해당 심판 조항은 예비군 대원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 범위를 넘어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충분한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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