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유령 취직'시키고.. 실업급여 5억원 타낸 브로커

강우량 기자 2022. 5.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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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반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서울북부지법./조선일보DB

가정주부와 취업준비생 등이 치킨집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급여의 절반을 받은 전문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78명 가운데 44명은 약식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광렬)는 작년 12월 14일 실업급여 전문브로커 A(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치킨집 7개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세무신고 업무를 위임받자,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신을 포함해 79명을 지인 몰래 치킨집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아왔다. A씨가 부정하게 받아낸 실업급여는 총 5억8000여만원이고, A씨는 그 절반인 2억9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없어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채용 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 기간을 소급해 신고할 수 있는데, A씨는 이 점을 노린 것이다.

A씨의 친구를 포함해 A씨 동네 주민인 가정주부와 취업준비생 등이 A씨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절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부정 수급자 32명을 송치받았는데, 자체 수사를 통해 4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총 78명의 부정 수급자 중 44명을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부정 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13명을 기소유예, 소재 불명인 3명을 기소중지했다. 나머지 18명은 각자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증빙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 뒤늦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지체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청과 협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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