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내부 수사기밀 유출 혐의' 현직 판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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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함께 법원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A판사가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이태종 전 서울지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수사 상황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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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함께 법원 내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A판사가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이태종 전 서울지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수사 상황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3월 검찰은 A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판사는 임 전 차장이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 전 차장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 있었다”면서 “임 전 차장이 대책 수립 외에 보고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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