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

서주연 기자 2022. 5.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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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를 불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모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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