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는 위법? 확대해석 경계..정년연장 등 따져봐야"

박기락 기자 2022. 5. 2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별 기업에 국한되며, 문제가 된 연구원의 제도 도입 취지도 정년 연장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장려하는 정부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과에도 고령 이유 차별 위법으로 본 것, 제도 자체 위법 아냐"
©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고용노동부가 26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별 기업에 국한되며, 문제가 된 연구원의 제도 도입 취지도 정년 연장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장려하는 정부의 방향성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날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는데 해당 제도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낮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고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일 뿐 제도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A씨가 과거와 같은 직무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해 임금 차별을 둔 것을 위법으로 본 것"이라며 "이미 B연구원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에도 61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었던 만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한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늘어난 정년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가는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 등과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적용한 이후 일반 기업에도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용 중인 34만7422개 사업체에서 7만6507개(2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체 국내 전체 사업장 164만3095개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수의 비중은 4.7% 정도다.

kir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