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인사검증' 충돌..한동훈 출석 합의 불발(종합)

정재민 기자,이밝음 기자 2022. 5.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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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과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위헌적인 조치라며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그에 따른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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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野 "한동훈 불러라"vs與 "부적절 선례"
간호법 상정 제외..여야 '입장차' 속 추가 논의키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밝음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과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장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22분쯤 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포함한 112건의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위헌적인 조치라며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그에 따른 현안 질의를 요청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저는 한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며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처 기능과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하라.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인사까지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을 뻔뻔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가 초법적인 무법부가 될 것이란 우려의 전초로 보인다. 소통령, 윤석열 대통령 친위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 장관을 출석시켜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규정과 인사검증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또한 위법하다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하라는 법이 없다"며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또한 전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에서 다 검토 중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이 굉장히 컸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때 정점을 찍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기능과 역할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정신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개선하자는 문제 인식"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지적하는 논거 중 하나가 법무부가 범법자의 수사·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수사·기소 관련 기관이 아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한 장관 스스로가 본인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 장관을 엄호했다.

한 장관의 국회 출석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둔 여야의 충돌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고,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논의에 돌입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큰 무력감은 처음"이라며 "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데 장관을 불러서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은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간호법의 빠른 전체회의 상정과 여야 합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차후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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