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던 간호법 급제동..법사위 상정 무산, 하반기 연기
간호협 "업무 과중 꼭 개선돼야"
의협·간호조무사는 결사 반대
의료계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70여 년 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면서 간호사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거나,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가 빈번하다"며 "간호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지정돼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간호 수요가 늘어나자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처우 개선 기본 지침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간호법을 '직역 이기주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협업을 바탕으로 했던 의료체계가 무너져 공중 보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군에서도 단독법 제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의료 협업에 균열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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