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서 나가".. 이웃집 농작물 훼손 7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이승규 기자 2022. 5.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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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일보DB

땅을 침범했다며 이웃이 기르던 농작물을 훼손하고 곡괭이로 울타리를 내리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1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9월 사이 이웃 여성인 B(54)씨가 키우던 뽕나무 가지와 강낭콩 줄기 30개 등을 손으로 꺾고 B씨를 향해 옥수수 껍데기를 던지고 물을 퍼붓는 등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갈등은 A씨가 이웃해 살던 B씨의 토지 경계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B씨는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그 땅에 농작물을 길렀는데, 이 땅은 과거 A씨가 별다른 토지 측량 없이 본인의 땅처럼 사용하던 공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톱으로 B씨가 길렀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호두나무 가지를 모두 자르는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고, B씨가 합의서를 써주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B씨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자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집행 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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