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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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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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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