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3명 고발

송승화 2022. 5. 26.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며 후보자 A씨 등 3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