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유사수신 급증하는데 수사의뢰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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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코인에 투자하세요. 수익률 2배 예상""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로 코인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 527건 가운데 수사당국에 의뢰된 비율은 16.3%(86건)에 그쳤다.
금융업계에서는 가상자산공개(ICO) 등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코인 관련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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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코인에 투자하세요. 수익률 2배 예상"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로 코인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불법 시장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3건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240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5월 19일 기준으로는 7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유사수신업자들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2136억원이었던 가상자산 사기 관련 피해 규모는 지난해 3조1282억원으로 15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가 더 많다는 데 있다. 2019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 527건 가운데 수사당국에 의뢰된 비율은 16.3%(86건)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으로 접수된 건수도 있지만,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료요청을 할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신고자의 자료에만 의존해야 경우 내용이 부실해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가상자산공개(ICO) 등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코인 관련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인 상장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는 실제로는 아무 계획 없이 투자자의 돈을 갈취했다. 일부는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한 후 국내 거래소에 들어오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은 상당수가 작전세력에 의해 투기나 사기 목적으로 쓰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불법 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통해 ICO가 허용되면 합법적으로 투자모집을 하는 업체가 걸러지고,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내ICO 허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인 사이 코인 사기 피해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코인을 걸러내고 코인 사기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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