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서비스 계속 운영..변협에 화합하는 자세 기대"

박규리 2022. 5.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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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법률 플랫폼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6일 변협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온 뒤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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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판사건을 마치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서울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2022.5.2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법률 플랫폼 로톡 측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6일 변협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온 뒤 대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변호사 60명과 함께 변협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변협 광고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1년이 넘는 기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 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한 남기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금번 위헌 결정을 통해 변협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화합하고 봉합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의 사업 계획을 묻는 질의에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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