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선주 협박,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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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26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고흥군에 있는 선주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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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26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고흥군에 있는 선주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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