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검찰 고발

박준 2022. 5. 26.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위선관위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위=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위선관위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