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도 안 걸려요"..부산→창원 택시비 5만7천원 '먹튀' 한 승객

김동현 2022. 5.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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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을 태운 택시는 1시간10분여를 달려 창원의 한 주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은 요금을 확인한 뒤 유유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무임승차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호 '(무임승차)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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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산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오전 8시43분쯤 부산 연산동의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을 태우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승객을 태운 택시는 1시간10분여를 달려 창원의 한 주택에 도착했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은 A씨에게 "집에서 돈을 가져와도 되겠느냐? 5분도 안 걸린다"라고 물었고 A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택시에서 내린 승객은 요금을 확인한 뒤 유유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정확히 5만7천760원이었다.

1시간 넘게 승객을 기다린 A씨는 창원 가음정 지구대에 사건을 신고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A씨는 "택시비를 받으려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추하다" "돈이 없으면 걸어다녀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무임승차 승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호 '(무임승차)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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