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톡 광고 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로톡 "헌재에 경의 표한다"

조현기 기자,류석우 기자 2022. 5.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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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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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갈등 봉합할 수 있는 자세 보여달라"
변협, '로톡 위법성' 밝힌 헌재 합헌 부분 주목해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 60명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4조 14호와 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2.5.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류석우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6일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위헌 결정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서비스)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 임직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굳건히 버텨왔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헌 결정에 마냥 기뻐할 순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로앤컴퍼니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기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변협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며 "공명하고 정대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변협의 규정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변협은 헌재가 해당 규정에서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은 합헌 판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헌재가 해당 내용을 통해 로톡의 위법성을 밝혔다고 평했다.

지난해 8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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