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 도입
자산의 절반 이상을 비상장 벤처나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중도환매를 제한하돼 상장을 의무화해 환금성을 높인 집합투자기구(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 전인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기업성장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탈(VC)이 운용사 인가를 받으면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사모와 공모펀드의 특징을 혼합했다. 사모처럼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고 공모처럼 동일기업투자한도(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와 안전자산 투자 의무(자산총액의 10% 이내)가 설정된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펀드는 장기간 환매가 금지되지만 90일 내에 한국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해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다른 공모펀드처럼 정기·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과 규정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책금융이나 벤처캐피탈이 재정(모태펀드)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의 소규모 자금 지원 역할에 집중했다면 기업성장펀드는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져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성장단계의 기업도 투자대상으로 해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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