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코로나 확진 격리자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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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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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소쿠리 투표'재현 없다..방역 꼼꼼히
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일인 6월 1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사전투표와 관련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 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입장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장으로 이동할 경우 대중 교통 이용은 제한된다. 투표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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