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외교부 네 차례 구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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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만나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는 기록을 담은 서류를 26일 공개했다.
외교부가 한변에 전달한 문서 4건은 모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이상덕 당시 동북아국장이 윤 전 대표와 4차례 만나 면담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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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만나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는 기록을 담은 서류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 대해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지난해 2월 10일)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며 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전날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날 원고 측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한변에 전달한 문서 4건은 모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이상덕 당시 동북아국장이 윤 전 대표와 4차례 만나 면담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양측이 2015년 12월 27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시한 면담에서 이 전 국장은 윤 전 대표에게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이튿날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문건들에도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에 이 전 국장이 윤 전 대표를 만나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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