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검사한 한국선급 검사원 무죄 확정

황재하 2022. 5.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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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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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 선원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국적 선원 14명이 실종됐다.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해인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 검사 과정에서 부식, 변형 등 구조적 결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거짓으로 검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선박 검사를 태만하게 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선박안전법 위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무죄가 확정된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해양업계의 관행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들이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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