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소한 공시 실수 줄이려면..제때 충실한 공시 중요"

김소연 2022. 5.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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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하다. 공시해야 할 사항을 제때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해도 공시 길라잡이로 활용될 것이다."

윤 선임조사역은 "제때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는 기업의 신뢰도와 연결된다"며 "때가 되면 제출하는 것이라는 단순업무 마인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미지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충실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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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데일리 IR 아카데미
윤영탁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강연
"공시제도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공시업무 첫걸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장사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하다. 공시해야 할 사항을 제때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해도 공시 길라잡이로 활용될 것이다.”

윤영탁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 KG라운지에서 열린 ‘이데일리 IR 아카데미’에서 공시 업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 선임조사역은 “제때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는 기업의 신뢰도와 연결된다”며 “때가 되면 제출하는 것이라는 단순업무 마인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기업이미지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충실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영탁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IR 아카데미’에서 ‘공시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윤 선임조사역은 “공시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공시업무의 첫 걸음”이라며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기업 정보와 투자 위험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 위반에 해당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윤 선임조사역의 설명이다. 그는 “명백한 공시 위반이지 않아도 불충실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수라도 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라며 “일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것도 위반인데, 중요하다는 의미는 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뜻한다. 투자자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부분도 중요사항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빈번한 실수 유형을 상기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장사 공시 담당자에게 충실한 공시를 위해 주석, 각주기재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기하기 위해서다. 윤 선임조사역은 “공시사항과 관련해 투자자가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려면 주석, 각주 기재 등을 활용하면 된다”며 “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 작성 지침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 담당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기업공시실무안내’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라고 당부했다. 공시 규제에 대한 안내, 공시 업무 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세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선임조사역은 “그럼에도 헷갈리고 궁금할 경우에는 기업공시 상담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윤 선임조사역은 빈번하게 실수하는 공시 유형도 공유했다. 그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자료를 붙인 경우도 있다. 앞뒤가 모순되거나 공시서류 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관계가 변경됐음에도 과거 보고서를 그대로 붙여넣어 부정확한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대표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다. 공시를 실수한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빠르게 하려면 담당자 번호를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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