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무원·주민자치위원 2명 고발

홍정명 2022. 5.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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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과 지지 후보 신문광고를 한 주민자치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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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NS선거운동·예비후보 신문광고 혐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과 지지 후보 신문광고를 한 주민자치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는 국가 공무원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3~4월 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회 게시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차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는 5월 중순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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