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어쩌란 말이냐".. 임금피크제 대법 무효 판결 '후폭풍' 예고

이호 2022. 5.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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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지 고민이다" 강원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강원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급여 지급 기준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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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피크제 본질은 연령 차별 아닌 상생..본질 도외시한 판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2022.5.26 연합뉴스

“당장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지 고민이다”

강원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구조조정과 인건비를 절감해 온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별 기업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인데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노조와의 논의 및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와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기업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급여 지급 기준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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