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게 "내 땅에서 나가"..이웃주민 위협한 70대 2심서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2. 5.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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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6일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A씨(73·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를 괴롭히던 A씨는 2021년 7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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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6일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A씨(73·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경북 봉화군에 있는 B씨(54·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욕설과 함께 경계로 표시하기 위해 B씨가 설치한 울타리를 망가뜨리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또 B씨가 키우던 매실나무 등의 가지를 낫으로 자르고 강낭콩의 줄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의 갈등은 토지의 경계가 생기기 전 A씨가 임의로 토지를 사용하다 B씨가 측량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고령인 A씨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B씨에게 막무가내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위협한 것이다.

B씨를 괴롭히던 A씨는 2021년 7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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