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시적으로 기존 '녹색여권'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한다

2022. 5.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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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여권)으로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 유효기간 5년 미만(4년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여권) 수수료보다 저렴한 1만5000원에 발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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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녹색여권 재고 남아..신규 '남색여권'과 병행 활용
4년11개월 유효기간 1만5000원 수수료로 녹색여권 발급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오는 31일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여권)으로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 유효기간 5년 미만(4년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여권) 수수료보다 저렴한 1만5000원에 발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1년 12월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2021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녹색여권의 재고가 다량 발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여권법 시행령 통과되면서 오는 31일부터 녹색여권을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녹색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5년 남색여권보다 유효기간은 1개월이 짧지만 수수료는 2만7000원 저렴하다. 5년 기한의 남색여권 수수료는 4만2000원이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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