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투자, 새 펀드 주목

이영석 2022. 5.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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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어 모험자본 관련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DC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지면서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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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면서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어 모험자본 관련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DC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공모펀드가 가진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지면서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대상 운용주체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인력을 갖춰야 한다. 설정한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며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으로 운영한다.

운용전략은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정성 확보장치를 마련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자산총액 20% 이내) 규제 등을 두기로 했다.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 펀드지만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범위 확대, 시딩투자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유관기관 및 시장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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