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쉬운 해고 독소조항, 6월 14일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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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다음달 14일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가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조는 총파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개인별 위탁계약서를 노조에 전달해왔다"고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계약서엔 택배 노동자가 위탁자(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이미지를 해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거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정지나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땐 '서면경고'를 내리고 2회 발생 시 '10일간 계약정지', 3회엔 '30일간 계약정지', 4회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배달 위탁물량의 '기준물량'을 일·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8% 넘게 줄이려면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준물량이란 각 택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위탁 물량으로, 현재는 하루 평균 190개, 주 평균 950개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8% 삭감은 기본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와 노조 죽이기에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내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4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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