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쉬운 해고 독소조항, 6월 14일 경고파업"

박규준 기자 2022. 5.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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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보의 임급교섭 결렬과 관련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기자간담회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 박석운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 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다음달 14일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가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조는 총파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개인별 위탁계약서를 노조에 전달해왔다"고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계약서엔 택배 노동자가 위탁자(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이미지를 해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거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정지나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땐 '서면경고'를 내리고 2회 발생 시 '10일간 계약정지', 3회엔 '30일간 계약정지', 4회 때는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배달 위탁물량의 '기준물량'을 일·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8% 넘게 줄이려면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준물량이란 각 택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위탁 물량으로, 현재는 하루 평균 190개, 주 평균 950개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8% 삭감은 기본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와 노조 죽이기에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내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4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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