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5만원권 120장 ATM서 뽑다가 경찰에 덜미

하수영 입력 2022. 5.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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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입국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6일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쯤 종로구 종로5·6가동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체크카드 4장을 이용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A씨가 5만원권 120장을 한꺼번에 인출해 주머니에 넣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여권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임의로 양도됐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소지한 체크카드 4장 가운데 한장은A씨 본인 명의이나 나머지 3장은 외국인 지인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타인의 단순히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 경찰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려 현금을 인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히 (명의) 양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카드 명의자들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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