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최하등급 해고' 규정 있어도 사용자 책임 있다면 해고 부당"

안병수 2022. 5.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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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정이 있더라도, 낮은 근무 실적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씌울 수 없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A씨는 휴직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8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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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정이 있더라도, 낮은 근무 실적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씌울 수 없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A씨는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 2003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6월 해고됐다. A씨는 휴직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8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의 인사 규정에는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노위는 이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특히 A씨의 적은 업무량이 낮은 근무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관이 신경 썼어야 한다는 취지다. 기관이 A씨가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수탁과제를 배분하거나 공동연구를 할 때 이미 2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A씨를 적극적으로 배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관이 A씨의 저조한 근무 평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A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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