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결정

김현정 2022. 5.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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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서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이는 법률 플랫폼 가입자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출시된 로톡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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