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류선우 기자 2022. 5.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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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오늘(26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입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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