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5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의사..그의 종착지는 '징역형'이었다

이정화 에디터 2022. 5.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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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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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담당 경찰관이 측정기를 대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했으며, 지구대에 이송된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세게 쳐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0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2000만 원 등 세 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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