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이틀 간 투표..5월 28일·6월 1일 외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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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사전 투표일(28일)과 선거일(6월 1일)에 한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일 둘째날에도 추가로 투표가 가능하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 투표일(28일)과 선거일(6월 1일) 전날 12시와 당일 12시에 두 번 전송된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는 확진·격리 통지를 받는 시점에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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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제한,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사전 투표일(28일)과 선거일(6월 1일)에 한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확진자·격리자는 사전투표일 둘째날에도 추가로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8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28일은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6월 1일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해진다.
투표 참여를 원하는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외출 안내 문자가 일괄 전송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격리 통지 문자를 제시하고 투표 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 투표일(28일)과 선거일(6월 1일) 전날 12시와 당일 12시에 두 번 전송된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는 확진·격리 통지를 받는 시점에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등에게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할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장으로 이동할 경우 대중 교통 이용은 제한된다. 투표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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