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박동민 2022. 5.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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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억, 추징금 83억 선고
취득세 대금 이중청구하는 수법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하며 6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12년형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원가량을 빼돌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회사 내 업무량이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3억9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6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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