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취득세 대금 이중청구하는 수법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원가량을 빼돌렸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3억9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6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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