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은 '위헌'

홍영재 기자 2022. 5.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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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비군 B 씨의 아내인 A 씨는 B 씨 부재 중에 집으로 배송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B 씨에게 두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A 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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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A 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B 씨의 아내인 A 씨는 B 씨 부재 중에 집으로 배송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B 씨에게 두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A 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처벌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의 변화, 사회 문화의 변화, 국방 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집 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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