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대응·헌법재판 준비 TF 구성

홍혜진 2022. 5.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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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6일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구성해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TF 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임명됐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절차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을 대비한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27기)가 맡는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무리한 입법으로 과도하게 제안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청구 시 주체는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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