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000원 때문에"..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유재규 기자 2022. 5.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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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간 1만7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30일 오후 1시59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이 사건 피해자 B씨 주거지 일대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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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인이 빌려간 1만70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30일 오후 1시59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이 사건 피해자 B씨 주거지 일대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년 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빌려준 1만7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을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B씨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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