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성매매 영업한 30대 업주 2명 검찰 송치

김기진 2022. 5.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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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소재한 한 건물에서 업장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건물주에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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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익금 2억3000여만원 몰수·추징 예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은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소재한 한 건물에서 업장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건물주에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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