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85억 횡령한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노경민 기자 2022. 5.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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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보며 사업비 85억원을 횡령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맡았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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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부 관리 허술한 점 악용해 범행..횡령한 돈 도박에 사용"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보며 사업비 85억원을 횡령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83억8968만원 추징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맡았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약 85억원을 횡령했다.

수자원공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미 제출된 납부고지서를 따로 보관해뒀다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이다.

같은 고지서가 2장 제출됐지만 공사 측은 이를 알아채지 못해 결제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자원공사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취득세 예정 금액을 입금받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은 도박 자금, 유흥비, 차량 구입비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 11.7㎢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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